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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5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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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5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처리 부적절 관련 민원조사 2022-07-01
  • 문화체육관광부 복무규칙 위반 조사 2022-06-29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처리 관련 민원조사 2022-06-29
  • 문화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결과 2023-12-21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2013-10-31
    • 영화진흥위원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한국문학번역원장, (재)명동정동극장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국민생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체육인재육성재단이사장,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한국문화진흥(주) 사장,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 한국문화정보센터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국악방송 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서울예술단 이사장,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감사관 전결 2013. 5. 9. 채희각 전병우 강태서 김용삼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234 접수 우 140-240 (110-360)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 http://www.mcst.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15-04-17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의 일환으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청렴도 측정 결과 2015-12-11
    • 외부청렴도(18) 내부청렴도(18) 정책고객 평가(18) 평균 7.40, 표준편차 0.35 평균 7.75, 표준편차 0.54 평균 7.78, 표준편차 0.50 평균 6.79, 표준편차 0.44 1 등급 통계청(8.10, 0.08) 관세청(8.06, 0.22) 통계청(8.68, 0.42) 통계청(7.69, 0.14) 관세청(7.62, -0.07) (7.93점 이상) (점 8.56이상) (8.53점 이상) (7.45점 이상) 2 등급 행정자치부(7.73, 0.19) 미래창조과학부(7.60, 0.23) 문화체육관광부(7.59, 0.04) 외교부(8.33, 0.37) 관세청(8.27, 0.05) 문화체육관광부(8.21, 0.23) 농림축산식품부(8.20, 0.04) 행정자치부(8.14, 0.14) 미래창조과학부(8.02, 0.13) 국세청(8.47, 0.06) 관세청(8.28, 0.03) 법무부(8.28, 0.16) 검찰청(8.27, 0.29) 해양수산부(8.24, 0.04) 경찰청(8.23, -0.01) 국민안전처(8.11, -) 해양수산부(7.25, 0.90) 농림축산식품부(7.18, 0.21) (7.58~7.92점) (8.02~8.55점) (8.03~8.52점) (7.01~7.44점) 3 등급 농림축산식품부(7.56, -0.33) 식품의약품안전처(7.53, -0.03) 해양수산부(7.53, 0.50) 외교부(7.36, -0.13) 법무부(7.30, 0.03) 국민안전처(7.28, -) 경찰청(7.28, 0.02) 식품의약품안전처(7.98, 0.13) 국방부(7.80, -0.26)...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위촉 2013-10-31
    •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된 3명은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시정 권고, 이행 실태 점검, 반부패․청렴 교육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렴옴부즈만이 차질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청렴옴부즈만 위촉자 주요 이력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강지태 사무관(☎ **-****-****)이나 채희각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청렴옴부즈만 위촉자 주요 이력 성명(생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김상겸(男/‘57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ㅇ 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ㅇ 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ㅇ 전 감사원 정책자문 위원 ㅇ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김승미(女/‘58년) (주) 인세션 대표이사 ㅇ 1984년 서울올림픽주경기장...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탁등록시스템 2013-10-31
    • 관련자 관리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 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부당한 업무처리 강요, 제3자를 통한 본인의 인사 청탁을 하는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자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청탁등의금지),제11조(알선·청탁등의금지) ․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자 - 청탁의 횟수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한 경고 조치 및 향후 인사전보 등에 반영 ..PAGE:11 - 11 - - 청탁자가 타 기관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 통보 -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7. 행정사항 ○ 청탁등록시스템은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인트라넷(나루 시스템)에 설치하고, ‘12. 4. 2(월)부터 운영 ○ 소속직원이 청탁 등록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 ○ 직원교육,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청탁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2015-09-07
    •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문화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제4조(직무 및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문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및 감사 요청 4. 청렴시민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또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및 감사요청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6. 문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문체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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